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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4

김수용의 화살도둑과 보이스피싱 어떤 금전상의 이득(대환대출 이율감면등)의 이윤을 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주범에게 이미 설득당한 피해자의 금원을 단순히 전달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말하자면, 사기를 치려는 자(보이스피싱조직)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전화상으로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재 대출상황을 묻고 상당한 금전적 이득(대환대출 이자감면)을 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심어줍니다. 달콤한 꼬임에 넘어가 설득당한 피해자가 서로 대출 가능 금전의 양을 계산하고 합의된 해당 금원(몇백에서 몇천)을 준비합니다. 피해자 본인은 보이스피싱인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수일간 통화한 대출회사 직원과 그 직원이 보낸 현금전달자를 만납니다. 현금전달자란 구직사이트(교차로)를 통해 정상 채권회사인 것으로 알고 현금전달.. 2022. 11. 19.
보이스피싱 멸절시키는 기도 보이스피싱 멸절하는 기도 [시편 10편 1~18] 1.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2.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3.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4.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보이스피싱 진짜 주범은 아직도 해외에 숨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잡기 어렵다. 잡을 수 없다." 합니다. 5.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6.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2022. 11. 14.
보이스피싱 현금책에 대한 적법 판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엄격한 증명의 원칙' 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 이 형사정책적으로 고수되어야 하는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로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여웃돈을 전부 긁어 갈 뿐 아니라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까지 일으키게 하여 받아가고,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아, 엄단이 필요함은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주범이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행동책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거의 주범과 같은 책임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엄단의 필요성이 자칫 형사원칙의 왜곡이나 완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원칙의 완화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거니와 이와 결합한 과중한 양형은 아래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라는 형사정책적 효과.. 2021. 3. 27.
보이스피싱 모르고 일한 사람들에 대한 양형 더욱더 흉악질을 부추기는 형국 실직자와 구직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척박한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아예 짓밟아 죽여버립니다. 보이스피싱일당에 속아서 가슴아파하는 슬픈 노동자(피해자)를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불쌍한 인생을 억압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보이스피싱 주범은 남겨두고 수사와 판결을 종결짓는 바람에 더욱더 흉악질을 부추기는 형국입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을 모르고 가담한 사람들에게 과잉처벌이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안의 시급성이라는 이슈에 매몰되고 말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 손쉬운 대책만 내놓고 제 할 ..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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