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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by 이번생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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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모두 271 명이 참여해 찬성은 101명, 반대 161 명, 기권 9명 이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이 뇌물을 받을 당시에 현장 녹음 파일도 있다며 체포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한동훈 법무부장관 :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노웅래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국회의원 노웅래가 2020년 2월부터 12월 5차례에 걸쳐서 프로커 박모 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의 청탁 명목,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청탁 명목, 태양광 발전 사업의 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 청탁 명목, 동서 발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6,000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결정하심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점을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증거는 확실한지 둘째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가 그것입니다.

 

첫째, 증거는 확실한가

즉 혹시 돈을 받지 않았다는 노웅래 위원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동료 국회 의원의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니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위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 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다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밖에도 “귀하게 쓸께요, 고맙습니다. 공감정치로 보답하렵니다.” 라고 돈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노웅래 위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전화 통화 녹음 파일도 있고, 청탁 받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이 적힌 노웅래 위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 수첩도 있으며,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국정 의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습니다.

물론 공유자 측과 참고인들도 일관되게 노웅래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둘째, 동료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속할 만큼 무거운 혐의인가 하는 점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악용해서 브로커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고, 단순히 불법 자금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브로커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 보좌조직까지 이용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 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당연한 기준이 노웅래 국회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대표하시는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이런 중대 범죄 혐의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 21 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은 예외 없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김진표 국회의장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의원 :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웅래 의원입니다.

이유불문하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거 정말 죄송합니다.

한동훈 장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는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 ‘뭐가 있다’ 이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은 “개별 사건 보고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혐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정치 검찰 수사!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거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양심과 원칙에 따른 것입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돈을 줬다' '뭐 녹취 있다' 그 녹취가 있다는 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 우리 행정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보냈다는 건데 증인도 있고 돈 줬다는 사람도 자기가 돌려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걸 녹취했다고 지금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사실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다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한 돈 받지 않았습니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 활동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어제 검찰이 국회 본관 서버를 또다시 압수수색 했습니다.

국회를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국회 표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장 시한이 다음 달 4일 인데도, 굳이 표결 전날 압수색을 감행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존중도 없습니다.

완전한 국회 무시이자 국회 유린입니다.

아무리 검찰 실세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에서 나온 돈 부정한 돈 아닙니다.

검찰은 봉투 채 든 돈, 모두 꺼내서 돈다발 만들었습니다. 증거 사진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 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입니다.


뇌물 받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저를 범법자로 만들었고, 저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틀이 멀다 하고 불법 피의자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명할 수 있습니까?

방어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제가 ’고맙다고 답변 문자를 했고, 녹취 파일도 있다‘ 고 했습니다.

언론에 흘렸습니다. 저는 소환 조사에서 그와 같은 문자 내용도, 녹취록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 조사조차 안 해 놓고는 갑자기 최고 동의한 표기를 앞두고 녹취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방어권을 고의로 그리고 악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녹취록이 진짜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로 고맙다고 한 게 그게 돈을 받은 겁니까? 제 말을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왜곡시켰습니다.

몰래 두고 간 돈, 아까 말씀하신 거 한장관 얘기한 거, 행정비서가 퀵 서비스로 보냈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돌려줬다는 사람도 의원 회관에 몰래 돈을 놓고 갔다가 난리난리 쳐서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증거까지 있고 돌려받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제가 돈을 받은 것처럼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는 정상적인 수사 아닙니다.


사람 잡는 수사입니다.

혐의가 소명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포 동의안 청구 부당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인정할 경우에 청구됩니다.

그동안은 혐의가 소명된 경우에 청구됐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청구되었습니다.

저에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증거인멸 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습니까?

제가 도주할 우려가 있겠습니까? 도망갈 우려가 있겠습니까?

소환 조사도 받고 앞으로도 검취 검찰 수사에 응할 것입니다.

혐의 소명도 안 된 검찰 조항만 가지고 체포 동의안 통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든 이렇게 엮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 잡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21년 동안 기자 생활과 양심껏한 국회의원 4선, 절실하게 믿음을 걸고 저 결백합니다.

반드시 무죄 입증하겠습니다.

돈 받지 않았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정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살아온 삶 자체가 부정되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노웅래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은 악질적 왜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무죄입증을 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동의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한 의원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해서는 확실한 물증과 증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사조차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적 증거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수사단계에서 또는 심의하는 단계에서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국회에 와서 그것을 던지는 것은  한동훈 장관의 일종의 상당한 언론 플레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노웅래의원 체포동의안은 한동훈 장관이 부결을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인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더불어 민주당 어떤 의원에게 

 

"한동훈 장관은 부결 직후에 국민들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적절하다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묻는 질문에

 

"저는 지금 검찰의 지금 행태가 역사에 깊이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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