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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지귀연 판사의 휴대폰, 반복된 교체가 남긴 그림자

by 이번생 2025.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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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의 휴대폰, 반복된 교체가 남긴 그림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건과 술 접대 의혹, 두 굵직한 분기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장면이 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형의 내란죄를 전담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 판사의 휴대폰 교체다. 


겉으로 보자면 단순한 기기 변경일 수 있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새 기기 교체 → 원래 기기로 복귀 → 새벽 시간대 최종 교체”라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교체 직후,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이나 발언이 이어졌다. 

우연이라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정교한 흐름이다.

 

 

 

2025년 2월 4일 오후 3시 23분.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를 청구하자마자 

지 판사는 6년간 쓰던 갤럭시 S10을 최신 갤럭시 S25 울트라로 교체했다. 

그러나 불과 6분 만에 원래 기기로 되돌아갔고, 

다음날 새벽 5시에야 최종적으로 S25 울트라로 갈아탔다. 

 


이후 한 달 뒤, 그는 구속기간을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이례적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통상적이지 않은 법리 해석과 판결, 

그 직전의 수상쩍은 기기 교체. 국민의 의심은 자연스럽다.

 

 

같은 해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지 판사의 강남 유흥업소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하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 

 


16일 오후 4시 2분, 지 판사는 갤럭시 S25 울트라에서 

중국산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교체했지만 5분 만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틀 뒤 새벽 5시 19분, 결국 샤오미 기기로 최종 전환했다. 

 


하루 뒤 열린 내란 사건 재판에서 지 판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새벽 교체의 정황은 부인의 힘을 갉아먹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반복된 패턴이다. 

교체 시점이 사건 직후였다는 점, 잠시 되돌아갔다가 

새벽에 최종 교체했다는 점, 그리고 그 직후 파장이 큰 판결·발언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사적 사유로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공통적이고, 지나치게 의도적인 흐름을 보인다.

 


법적으로도 문제는 가볍지 않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거나 위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

판사라 하여 예외는 없다. 

 


만약 기기 교체 과정에서 통화 기록, 메시지, 메신저 로그 등이 삭제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증거인멸죄의 소지가 있다. 

더 나아가 특정 인물을 위한 판결 방향 조정이 있었다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도 맞닿는다.

 

 

 

 

 

여론의 시선도 냉정하다. 

국민은 이미 사법부에 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 

그 불신 위에서 판사의 휴대폰 교체는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라 

공정성 의혹의 뇌관으로 작동한다. 

사법 신뢰는 법관 개인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달려 있다. 



“왜 하필 그 시점에, 왜 새벽에, 왜 잠시 되돌렸다가 다시 교체했는가”라는 질문에 

지 판사가 답하지 않는 한, 국민은 이 사건을 단순한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이번 사례는 특정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도 드러낸다. 법관이 증거물로서 가치가 있는 개인 기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혹시 외부 접촉이나 로비 정황이 담긴 기록을 임의로 삭제해도 제재할 장치가 없는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사법부가 스스로 명확한 기준과 투명성을 갖추지 않는다면, 판사의 개인적 행동 하나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불씨가 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하다. 지귀연 판사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보다, 그가 국민에게 납득 가능한 설명을 내놓았는가가 문제다. 침묵은 의혹을 키운다. 두 차례의 ‘새벽 교체’는 지금도 국민의 눈앞에 그림자처럼 남아 있다.

 

 

지귀연 판사의 휴대폰

 

 

‘새벽의 교체’



새벽녘, 금빛 화면이 깜빡인다
그대 손에서, 하루만에 두 번 바뀌는 기기
S10, S25, 샤오미… 이름만 바뀌는 연극
깊은 잠 속에서도 기록은 조용히 지워진다

 


법정의 시간은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쪼개지고
판결은 스르르 새벽 공기처럼 흘러간다
국민의 눈은 깜박이지 않고
휴대폰 속 그림자를 쫓는다

 


왜 하필 그 순간, 왜 새벽인가
질문은 침묵 속에서 부풀어 오르고
정의는 잠들고, 의혹만 깨어 있다

 


기기 교체, 단순한 사생활인가
아니면 법의 균형을 흔드는 작은 폭풍인가
새벽마다 반복되는 클릭 소리는
사법부 신뢰의 심장 박동을 흉내 내며 울린다

 

 

 

지귀연 판사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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