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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2023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바뀌는 것들 20가지 (2편)

by 이번생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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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종 자동 면허가 새로 생겨요.

 

 

2023년 상반기 안에 도입될 예정인 1종 자동차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행 자동차 면허 체계는 1996년 2종 자동 면허를 도입하면서 개편된 이후 26년간 그대로 유지돼 왔었어요.

2종 보통 면허는 ‘자동’ 과 ‘수동’ 두 가지로 구분되죠. 그런데 1종 보통 면허의 경우에는 자동은 없고 ‘수동’ 으로 한정되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승용 차량에만 장착되던 오토(자종) 기어가 이제는 전 차량으로 확대 생산 되었기 때문이죠.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차량 등록 대수 2천491만대 중 80%가량인 1천996만대가 자동기어 장착 차량이었습니다.

화물차량과 특수 차량도 45%는 정도 자동기어를 쓴다고 합니다. 차박 캠핑에 적합한 11~15인승 미니밴이나 대형 패밀리카 등도 대부분 수동기어가 아닌 자동기어를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차박과 캠핑이 유행하는 시대에
시민들은 갈수록 불만이 누적되었습니다.

2종 자동 면허의 한계 지적 2종 수동 면허를 가진 사람은 7년간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바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했지만, 2종 자동 면허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동기어 주행 시험을 치러야만 1종 보통 면허 취득이 가능해서 불편했던 거죠.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9인승 카니발을 소유한 40대 이모씨는 같은 카니발 라인의 11인승 모델을 사려고 했으나 1종 보통 면허취득을 위해서 다시 수동 시험을 치러야 하는 번거로움때문에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이 새로 바뀐 자동차 면허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는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사람도 7년간 무사고를 유지한다면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단 것. 기다렸던 많은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인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7년 동안 무사고를 유지한 경우에 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요.

 



7. 대학입학금이 사라집니다.

 

 

2023년 부터 입학하는 대학생들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표현을 빌려 “헐~ 대박” 입니다. 입학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 볼까요.

 

대학교에 첫 입학하게되면 부모들은 입학 절차를 밟으면서 대학입학처에 대학 등록금과 대학 입학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네 모든 부모님들은 등록금 이외에 별도로 대학 입학금을 냈던 것이죠.

대학 입학금은 대학 등록금의 약 10% 정도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예전에는 대학에 합격했는데 집안 사정때문에 대학 입학금이 없어서 입학을 포기했던 안타까운 사례도 종종 있었죠.


똑똑한 대학생들이 별도로 받는 입학금에 대해 실제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나섰죠. 각급 학교측에서 내놓은 답변이 실제 입학금이 입학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학 입학금 제도가 서서히 단계적으로 폐기되었죠. 급기야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에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국공립대학교는 2018년부터 입학금이 폐지되었구요. 등록금이 더 부덤스러운 사립대도 2018년부터 2022년 단계적 절차를 밟아 폐지절차를 밟았습니다. 급기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 국회 상임위에 통과되어 모든 대학교에서 대학의 입학금 징수 제한 근거를 마련해 대학 입학금이 완전 폐지된 것이죠.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입학금은 약 77만원 입니다. 적지않은 부담금 이었겠죠.

참고로 계열별 평균 등록금을 살펴볼까 해요.
비싼 순서로 나열해보면,

예체능계열 657만원
공학계열 614만원
자연과학계열 609만원
인문사회계열 514만 입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운 606만원 국공립은 236만원 입니다.
소재지별로는 인서울 수도권이 636만, 비수도권은 569만 이네요.

교육부는 입학금 전면 폐지와 더불어 코로나와 계속되는 경제여파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1.65%로 고시했다고 하네요.

 

8.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 으로 바뀝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17)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①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계도기간 동안 기존 포장지를 소진하고 새로운 포장지로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 영업자 등을 계도하여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안전처의 발표대로 모든 식품 포장재에 기존에 표기되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 됩니다. 그럼 유통기한은 대략 아실테지만 소비기한에 대해서는 용어부터 조금 생소하죠. 자세히 살펴보죠.

유통기한이란?

유통기한(流通期限)은 '특정 제품이 제조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 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 따위에 많이 붙으며, 이것을 통해 식품의 신선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국의 의약품에는 사용기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식품의 유통기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을 말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의 주요 유의점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행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하나,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유럽,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2021년 8월부터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정식 법정 용어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법 조항이 적용되어 실효적으로 시행되는 때는 2023년 1월 1일부터이므로
실제로 가공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소비기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개정하기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소비기한을 배포했습니다!

구매한 식품의 유통기한은 기한이 경과해도 식품마다 섭취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렵다 보니 식품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 한 달 이상인 식품 과자(81일) / 소시지(56일) / 영유아용 이유식(46일) / 생면(42일)
/ 어묵(42일) / 과채주스(35일) / 발효유(32일) / 빵류(31일)

▪️ 한 달 미만인 식품

묵류(19일) / 과채음료(20일) / 두부(23일) / 가공유(24일)
/ 농후발효유(24일) / 유산균음료(26일) / 베이컨류(28일) 등

이번에 공개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외에도 식약처는 2025년까지 약 200여 개 식품유형 총 200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자료 : 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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