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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2024년에 새로 바뀌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급금액과 계산하는 방법

by 이번생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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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에 새로 바뀌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급금액과
계산하는 방법 등
총정리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소득 기준도 바뀌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준대요.


내가 해당이 되는데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들은
2024년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년에 바뀌는
잔여장려금 확정 정보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신청 기간 등등
자세히 총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녀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과
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 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 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원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 전 지급하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년에 두 번 각각 신청해서
6월과 12월 에
두 번 나눠서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 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기한 후 신청도 있습니다.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금액의 95%를 지급합니다.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이렇습니다.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을 지급하며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을 지급하며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으로는
한 가구에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나눠집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의 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총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한
위의 총소득 기준금
이하여야 하는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혹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도 봅니다.


2024년 6월 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유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총 소득 기준
7000만 원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의
계산 방법입니다.


단독 가구이냐, 홑벌이 가구이냐,
맞벌이 가구이냐에 따라
지급금액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총 금액의 계산 방법까지 각각 다른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를 하시면
지급 금액이 되며



총 급여액이

400만 원 이상에서
900만 원 미만이면

165만 원
지급합니다.


총 급여액이

900만 원 이상에서
2200만 원 미만이면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400분의 160

으로 하면

지급 급여액나옵니다.



다음

홑벌이 가구인 경우
지급 금액 계산 방법입니다.


총 금액이
7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 금액 등 X 700분의 285
로 하면

지급 금액
알 수 있으며


총 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은
285만 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이
1400만 원 이상에서
3200만 원 미만이면



계산 방법으로는

285만 원 - (총 급여액등  - 1400만 원) X
1800분에 285
로 하시면

지급 금액
나옵니다.


다음은

맞벌이 가구
지급 금액 계산 방법입니다.



총 급여액이
800만 원 미만이면
계산 방법으로는

총 급여액 등 X 800분에 330만 원

하시면
지급 금액이 나옵니다.


총 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금액은
330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총 급여액이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 방법으로는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X
2100분에 330을 하시면

지급 금액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위의 표를 보게 되면
2024년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반기 신청
1년에
두 번 신청하며

정기 신청
1년에
한 번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에 신청하여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하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3월과 9월 각각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를 통해
우편에 있는
개별 인증 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한데요.


인터넷 홈택스 또는
앱 홈택스에 신청하실 경우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해서

주민등록번호 일곱 자리와
개별 인증번호와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 신청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2024년에
새로 바뀌는
자녀 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자격요분과 신청기간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급기간
계산방법 등등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주는
정보 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앞으로는 꼭 신청해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오후 되세요^^


https://youtube.com/shorts/TkpVfuOt1Vw?si=QTLm8GwO3RwgnH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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