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금전상의 이득(대환대출 이율감면등)의 이윤을 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주범에게 이미 설득당한 피해자의 금원을
단순히 전달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말하자면, 사기를 치려는 자(보이스피싱조직)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전화상으로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재 대출상황을 묻고 상당한 금전적 이득(대환대출 이자감면)을
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심어줍니다.
달콤한 꼬임에 넘어가 설득당한 피해자가
서로 대출 가능 금전의 양을 계산하고
합의된 해당 금원(몇백에서 몇천)을 준비합니다.
피해자 본인은 보이스피싱인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수일간 통화한 대출회사 직원과 그 직원이 보낸 현금전달자를 만납니다.
현금전달자란 구직사이트(교차로)를 통해
정상 채권회사인 것으로 알고
현금전달 아르바이트할 요량으로
일당을 받기 위해 구인된 상태입니다.
이 또한 보이스피싱인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구직피해자 입니다.
현금인출책 또는 전달책이라 불리는 이 구직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조직과 금원피해자, 이 둘 사이의 모종의 사기관계에
전혀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선량한 사람입니다. 즉
이 자는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할 고의도 없고
본인이 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어떤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거나
사기 공모의 의사와 사기 공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전혀 없는
단순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지요.
정상적인 회사업무로서의 현금회수로 투입 됩니다.
그런 상태라면 그가 돈을 전달받거나 이체해주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물론 미필적 고의가 없는 상태라면
사기방조죄 역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 방송 속 김수용(개그맨)씨가 리니지 게임상에서 만으로
200만원 상당의 고가의 화살을 빌려준 예와 흡사 합니다.
김수용씨는 리니지 게임을 하던중 갑자기 어떤 게임유저가 나타나
자신의 고가의 장비를 한번 쏘아볼수 있느냐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흔쾌히 수락하고 화살을 빌려주었는데
이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막연한 신뢰를 가지고 빌려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게임유저의 말에 설득당했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그 장비를 가로챌 목적으로 로그아웃하고
고가의 장비를 갖고 튄 게임유저가 괘씸하고 억울해서 처벌해주라고 게임회사에 하소연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그것은 해킹으로 훔쳐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빌려준다고 해서 건네준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본인이 설득당해서 건네준 것이 잘못이기에 돌려받는것 자체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게임회사의 룰이 정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개그맨 김수용도 그것을 안타깝지만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보이스피싱 현금책들의 양형과 형벌을 살펴볼때 이는 리니지 회사 보다 못한 억지와 오만의 소치가 보입니다. 검경수사기관은 고의도 없고 범죄집단과 전혀 공모도 하지 않은
단순 현금 전달자를 기소하고 유죄를 덮어 씌우려 합니다. 방송에 나온 리니지회사는 비싼 장비를 갖고 튄 도둑보다 빌려준 본인을 탓해서 손실방지를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찌된게
경찰과 검찰은 이 게임회사보다 못한 비상식적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기 작업당해서 돈을 사기꾼 일당에게 전달하려고 제발로 걸어나온 사람의 돈을 만졌다(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범도 아닌 알바생에게 모든 민형사상의 형벌을 씌우려는 억지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검경은 주범을 쫓을 힘도 없고 해외에 도피중이어서 잡지 못하겠다는
무능의 소치를 보입니다.
주범을 못잡겠다면 억울하고 선량한 아르바이트생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게임상에서처럼 비싼 화살을 가져간 도둑도 아닌 생 사람을 잡아 가둔다???)
그것이 법치주의 시대의 양심과 공정에 맞는 말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비양심적일 수 있습니까?.
양심을 져버린 야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과 양심으로 상식이 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21세기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밥 값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검경 수사기관의 작태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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