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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하기

법위에 군림하고, 법을 호령하는 검치호 1

by 이번생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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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군림하여, 법의 등에 탄 호랑이는 누구?


   그간 검찰이 조작하고 기소하여 문제가 되는일이 빈번하여 검찰개혁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검찰이 제멋대로 활개치고 독선을 펼칠때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권력기관과 헌법기관이 바로 사법기관이라는 어떤이의 말을 떠올려본다.

   그도 그럴것이 오늘날 사법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 문제가 오로지 사법기관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것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돈벌기 위한 자본주의 생태적 관점을 취한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관문인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연수원 성적이 높아서 그냥 판사로 임용되어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일하는 직군이 판사들이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하는 것 뿐이지, 자신이 하는 일이 검찰을 제어하는 역할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법의 수호자로써 소명을 지닌 판사들이 얼마나 존재할까 의문이다.

   그건 검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사법고시 패스하고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주위에서 떠받들어주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엄청난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오만속에서 굉장한 권력의 소유자로 등극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검사임용되고 난 다음부터이니 말이다.    언론또한 비판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언론으로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사실보도를 해야하는 것과 어떤 권력에 아부하거나 이용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즉 파르헤시아(Parrhesia) 를 걷어차버린 언론들이 속속들이 등장했고 또 여전히 그 세력을 뻗치고 있으니 말이다.

   최고권력자에 아부하고 기생해서 그 영향력을 영속화 시키려는 전략은 좋지만 그렇다고 언론의 제 기능을 상실한 보도기관은 급기야 요즘세대들에게 기레기(수준낮은 기사를 쓰는 기자)라 불리운다. 의식있는 젊은이들과 정직한 시민들은 이러한 신뢰를 잃어버린 레거시미디어를 지양하고 뉴미디어로 질높은 정보를 접하는 일이 빈번하게 되었다.

   부정직한 기자가 속한 방송국의 예능은 볼지언정 뉴스타임에 맞춰 송출되는 방송과 보도는 보고 듣지도 않고 채널을 돌려버린다는 소리다. 정통매체의 본령은 사실전달과 진실보도인 것이다. 민주정치의 작동 원리이자 시민들의 윤리적 의무인 파르헤시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을 초래했다.


무소불위, 막대한 권력을 지닌 검찰



   무릇 직장에서 어떤 지위가 자신의 직위로 막대한 권력을 좌지우지 하는 사례가 얼마나 자주 있겠는가? 거대 회사의 경영자라도 함부러 고용하고 함부러 해고 하는것을 법으로 금지해놓고, 노사의 직격탄을 맞으면 회사가 문닫을 위기에도 처하기도 하고 또, 시민사회의 질타에 회사가 영업위기를 초래하여 급기야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한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법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치외법권처럼 법망의 테두리에서 예외인 것들이 존재한다. 법위에 군림하고 법 소스를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교모하게 섞어 사용하는 집단이 있다. 바로 그들이 검찰, 그중에서 검사라는 집단이다.


   그들에게 무서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국회? 시민사회? 변호사회? 그들보다 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법부 역시 겁내지 않는 것 같다. 정권을 쥔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조금 신경 쓰는 것 같다. 특히 그전까지는 별 신경 안썼다. 5년짜리 권력 운운하며 무시하기도 했었으니까.


열린 민주사회의 적들



   그러나 이번 정권을 잡은 대통령에겐 예외인것 같아 보인다. 왜일까? 자신들의 하늘같은 선배들이 정부 주요직을 전부 장악하는 사태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검찰의 우두머리를 지닌자가 행정수반에 등극하는 사태에서는 더더욱 말이다. 그래야 검찰 권력이 이 정부이후로도 끊임없이 영속적으로 자신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설계도를 받아 쥘 수 있지않겠는가?

   그렇다. 지금까지 그 어떤 대통령도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해주고 지위를 보장해주겠다고 나선 행정수반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은 완전히 다른 판이기 때문이다. 팔은 여전히 안으로 굽는것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이 권력이 힘이 다했을때라도 자신들의 후배진영들이 확고히 자신의 뒷배를 봐줄 수 있다는 모종의 거래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 뒷배는 법의 수호자로 당당히 서 있는 검.찰.권.력.이다.

   판사들 역시 자신들의 기소대상에 예외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다. 자신의 권력을 “법기술자”라는 비판을 들어가면서까지도 막강하게 사용할 수있는 유일한 집단이자, 열린 사회로 가는 건전한 민주사회의 걸림돌이요, 적폐로 간주되는 아주 고약한 집단과 직업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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