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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by 이번생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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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

 

 

국민과 함께 추모합니다. 

그날의 진실 찾겠습니다. 
12.9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를 시작합니다.  
저는 추모제 진행자 이승원입니다. 

오늘 추모제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주최 
국회생명안전포럼 주관으로 치러집니다. 

참사 이후 국가 기관에 의해서 지내는 
최초의 공적 추모라는 점에서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9일 그날로부터 
꼭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먼저 어려운 걸음해 주신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그리움과 황망함 그리고 비통함 속에서 
지난 100일을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오셨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참사로 세상을 떠난 
희생자는 159분을 애도하는 
그 마음을 모아서 
묵념과 함께 추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야 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참사 101일째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보고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 3당 의원 17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대통령과 검찰 정부와 여당은 이상민만큼은 치외법권으로 

신성불가침으로 여겨두는 듯합니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져야할 때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총 책임자인데도 사고예방과 수습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해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과  파면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 과반 찬성, 즉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통과 가능합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지금까지 국무위원 탄핵안은 세 명에 대해 발의됐지만 
모두 표결 시한을 넘겨 폐기됐습니다.


헌정사 첫 사례로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국회에서 한 의원이 질의하고 이상민 장관은 응답했다.

"책무를 다하지 못한 실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의원님의 말씀도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 조항을 위반했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많은 법률가가 지적하고 있다며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정사 아픈 선례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거라 여지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통과 2개월 만에 탄핵안이 되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탄핵소추 이유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가 179표, 부109 표 무료 5표로써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했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 등 야 3당이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이탈표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놓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를 지켜본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하였다는 것은 
전 국민들의 뜻이라는 것이고, 저희 유가족 협의회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대정부 질문을 위해 국회에 나왔던 이상민 장관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 위원장이 검사격인 소추위원을 맡아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이 탄행 요건에 의무를 품고 있어 야당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던 이 장관은 탄핵안 가결 후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사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후 5시쯤 소출의견서를 전달받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고,

한창섭 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국회가 이제라도 역할을 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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