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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 집단 퇴장)

by 이번생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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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은 집단 퇴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2022년 12월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연결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

의사 일정 제 1항 공무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진성준 의원 :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 강서울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헌법과 정부 조직법 재난민 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관장하고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직접 지휘 감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월 29일 15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헬러윈을 맞아 방문한 수많은 시민들이 해밀턴 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압사참사에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이태원의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헬로윈을 맞아서 이태원의 젊은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또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고에 대비한 사전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난과 안전관리의 총 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의 지휘 감독권자임에도 참사 당일 즉각적인 상황인지와 긴급 구조신고 등에 따른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급치료 등 재난 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18시 34분 최초의 112 신고 이후 시민들은 수십 건이 넘는 신고를 통하여 인파 통제를 요청하였으나 이상민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참사 당일 22시 15분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압사 사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약 한 시간 가량 긴급 구조 등의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였고 경찰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체계도 마비되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보다도 늦게 참사상황 보도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1차 사고수습지시를 55분이 지난 후인 30일 0시 16분 경에야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사상자의 규모를 키워  최악의 압사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셋째, 이상민 장관은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서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고 유족은 물론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이튿날인 10월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대통령 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경찰을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다고 누차 밝혔음에도 참사 발생 이후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던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서는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재난과 안전관리 사무에 관한 경찰 소방에 대한 행정 안전부 장관의 지휘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참사직후 개최된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 범 국민적 추모를 하도록 하면서도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희생자의 명단을 비공개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전국의 시도 등에 위패나 영정을 생략한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하는가 하면 "글씨 없는 검은색 리본을 패용하라"는 지침을 내려서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압사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참사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는데 급급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11월 16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유족들이 서로 만나서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허위로 답변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다"고 발언해서 유족과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때문에 유가족은 물론 국민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함으로써 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상민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관자로서 그 직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이태원 참사 수사의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윗선이 아닌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에 집중되는 꼬리자르기, 부실수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과 용상구 부구청장, 용산소방서 현장 지휘팀장 등 9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으나 행정 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시 경찰청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특수부는 전국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고발에 따라 11월 17일 행정안전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도 정작 피의자 신분인 이상민 장관의 집무실은 문조차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참사가 일어난지 한 달이 넘었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사의 최고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 배제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수사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될 국회의 국정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직무유기의 정점에는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은 대한민국 헌법 제 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 해임 건의안을 가결함으로써 모든 공직자들로 하여금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음으로써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

   진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 112조 제 5항 및 제 7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회 건의안은 헌법 제 63조 제 2항에 따라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 114조 제 2항에 따라 감표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 위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이상민 해임 건의안은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 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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